‘폭행 피해’ 장애인 4년째 병상…가해 사회복지사 ‘징역형’

입력 2023.10.10 (08:32) 수정 2023.10.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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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청주의 한 재활원에서 3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법원이 이 사건 가해자인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장애인 기관의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입에 호스를 연결한 환자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30대 A 씨입니다.

4년 전 청주의 한 장애인 재활시설 화장실에서 심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왔습니다.

당시 A 씨는 몸에 멍이 들고 뇌를 크게 다쳐 평생 병상에 누워 간병에 의존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가해자는 A 씨를 돌보던 40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A 씨 아버지 : "말도 못하고 있고, 눈만 이렇게 반 정도 뜨고 있는데, 어떻게 장애인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밥도 (스스로) 못 먹게 만들어 놓고."]

법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이 사회복지사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복지사가 추운 날씨에 A 씨를 화장실 바닥에 눕혀 씻기면서 일어서려는 A 씨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해 편마비 등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범행 외에도 장애인들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평소 습관적으로 폭행해왔다"며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복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 가족도 해당 복지사가 피해 회복을 하려 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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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피해’ 장애인 4년째 병상…가해 사회복지사 ‘징역형’
    • 입력 2023-10-10 08:32:54
    • 수정2023-10-10 08:57:15
    뉴스광장(청주)
[앵커]

4년 전, 청주의 한 재활원에서 3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법원이 이 사건 가해자인 사회복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장애인 기관의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입에 호스를 연결한 환자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30대 A 씨입니다.

4년 전 청주의 한 장애인 재활시설 화장실에서 심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왔습니다.

당시 A 씨는 몸에 멍이 들고 뇌를 크게 다쳐 평생 병상에 누워 간병에 의존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가해자는 A 씨를 돌보던 40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A 씨 아버지 : "말도 못하고 있고, 눈만 이렇게 반 정도 뜨고 있는데, 어떻게 장애인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밥도 (스스로) 못 먹게 만들어 놓고."]

법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이 사회복지사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복지사가 추운 날씨에 A 씨를 화장실 바닥에 눕혀 씻기면서 일어서려는 A 씨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해 편마비 등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범행 외에도 장애인들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평소 습관적으로 폭행해왔다"며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복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 가족도 해당 복지사가 피해 회복을 하려 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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