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신고 번호 ‘1395’ 내년 개통 예정
입력 2023.10.10 (17:19)
수정 2023.10.10 (17: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민원과 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95'번을 내년부터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가 끝나면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가 끝나면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권침해 신고 번호 ‘1395’ 내년 개통 예정
-
- 입력 2023-10-10 17:19:44
- 수정2023-10-10 17:24:38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5/2023/10/10/120_7789477.jpg)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민원과 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95'번을 내년부터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가 끝나면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가 끝나면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