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신고 번호 ‘1395’ 내년 개통 예정

입력 2023.10.10 (17:19) 수정 2023.10.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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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민원과 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95'번을 내년부터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가 끝나면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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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신고 번호 ‘1395’ 내년 개통 예정
    • 입력 2023-10-10 17:19:44
    • 수정2023-10-10 1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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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민원과 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95'번을 내년부터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등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가 끝나면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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