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 원 예금보호’ 적용

입력 2023.10.10 (17:24) 수정 2023.10.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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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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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 원 예금보호’ 적용
    • 입력 2023-10-10 17:24:37
    • 수정2023-10-10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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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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