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회장 되려 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준 60대 벌금형
입력 2023.10.11 (07:46)
수정 2023.10.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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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되기 위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금품을 준 6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전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자, 100만 원을 건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전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자, 100만 원을 건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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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회장 되려 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준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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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1 07:46:17
- 수정2023-10-11 08:28:26
울산지방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되기 위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금품을 준 6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전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자, 100만 원을 건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전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자, 100만 원을 건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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