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몽골대사관 외교관…“면허 취소 절차 진행”
입력 2023.10.11 (13:57)
수정 2023.10.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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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몽골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그제(9일)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상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경찰엔 "급가속, 급제동을 거듭하며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 씨가 자신의 소속을 밝히며 측정을 거부했고, 이후 대사관 직원이 현장에 와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A 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관에는 면책특권이 있어 주재국의 형사처분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도 면허 취소 사유"라며 면허 취소와 관련한 행정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에 대해 "음주운전이 재발할 경우 자진 출국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영등포경찰서는 그제(9일)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상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경찰엔 "급가속, 급제동을 거듭하며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 씨가 자신의 소속을 밝히며 측정을 거부했고, 이후 대사관 직원이 현장에 와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A 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관에는 면책특권이 있어 주재국의 형사처분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도 면허 취소 사유"라며 면허 취소와 관련한 행정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에 대해 "음주운전이 재발할 경우 자진 출국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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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몽골대사관 외교관…“면허 취소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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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1 13:57:52
- 수정2023-10-11 15:39:03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그제(9일)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상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경찰엔 "급가속, 급제동을 거듭하며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 씨가 자신의 소속을 밝히며 측정을 거부했고, 이후 대사관 직원이 현장에 와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A 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관에는 면책특권이 있어 주재국의 형사처분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도 면허 취소 사유"라며 면허 취소와 관련한 행정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에 대해 "음주운전이 재발할 경우 자진 출국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영등포경찰서는 그제(9일)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상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경찰엔 "급가속, 급제동을 거듭하며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 씨가 자신의 소속을 밝히며 측정을 거부했고, 이후 대사관 직원이 현장에 와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A 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관에는 면책특권이 있어 주재국의 형사처분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도 면허 취소 사유"라며 면허 취소와 관련한 행정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에 대해 "음주운전이 재발할 경우 자진 출국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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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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