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의견진술 결정

입력 2023.10.11 (19:16) 수정 2023.10.11 (1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보도 중 첫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듣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2건에 대해 의견 진술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파행에 가까운 절차 끝에 나온 결과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의견진술 결정
    • 입력 2023-10-11 19:16:31
    • 수정2023-10-11 19:35:02
    뉴스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보도 중 첫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듣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2건에 대해 의견 진술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파행에 가까운 절차 끝에 나온 결과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