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교실 공기청정기 입찰 담합 공무원 수사
입력 2023.10.11 (19:44)
수정 2023.10.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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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교육 공무원과 임대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학교 공기청정기의 월 임대료를 3년 전보다 만 천원 가량 인상해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공기청정 시설의 최대 발생 소음을 기존 55데시벨에서 50데시벨로 강화하며 입찰 단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학교 공기청정기의 월 임대료를 3년 전보다 만 천원 가량 인상해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공기청정 시설의 최대 발생 소음을 기존 55데시벨에서 50데시벨로 강화하며 입찰 단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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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 교실 공기청정기 입찰 담합 공무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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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1 19:44:56
- 수정2023-10-11 19:52:00
경북경찰청은 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교육 공무원과 임대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학교 공기청정기의 월 임대료를 3년 전보다 만 천원 가량 인상해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공기청정 시설의 최대 발생 소음을 기존 55데시벨에서 50데시벨로 강화하며 입찰 단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학교 공기청정기의 월 임대료를 3년 전보다 만 천원 가량 인상해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공기청정 시설의 최대 발생 소음을 기존 55데시벨에서 50데시벨로 강화하며 입찰 단가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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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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