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폐기물관리법 등 자영업자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

입력 2023.10.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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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부담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경제 형벌 규정 46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규정한 형벌 가운데 범죄 중대성이 낮고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징역·벌금에서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김병환 1차관이 주재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개선 과제로 선정된 46개 형벌규정 가운데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20개는 행정제재로 전환하며, 19개는 선 행정제재 후 형벌로 전환하고, 6개는 형량을 조정합니다.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14개를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이나 공원, 교통수단,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는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벌금 5백만 원 이하를 매기도록 했는데, 정부가 '과태료 5백만 원 이하'로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처벌했는데, 단순 부실입력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1백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이지만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 15개도 개선됩니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나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도 기존에 징역 1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먼저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한 뒤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자유무역지역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에 대해서 기존에 부과되던 벌금 1천만 원 이하를 과태료 1천만 원 이하로 개정합니다.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형벌규정 10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뉴스통신법 제35조 제1호가 여기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 수위가 내려갑니다.

기재부는 개선할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3차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밟고, 내년 상반기에는 4차 과제도 추가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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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법·폐기물관리법 등 자영업자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
    • 입력 2023-10-12 08:32:06
    경제
정부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부담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경제 형벌 규정 46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규정한 형벌 가운데 범죄 중대성이 낮고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징역·벌금에서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김병환 1차관이 주재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개선 과제로 선정된 46개 형벌규정 가운데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20개는 행정제재로 전환하며, 19개는 선 행정제재 후 형벌로 전환하고, 6개는 형량을 조정합니다.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14개를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이나 공원, 교통수단,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는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벌금 5백만 원 이하를 매기도록 했는데, 정부가 '과태료 5백만 원 이하'로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처벌했는데, 단순 부실입력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1백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이지만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 15개도 개선됩니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나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대해서도 기존에 징역 1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먼저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한 뒤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자유무역지역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에 대해서 기존에 부과되던 벌금 1천만 원 이하를 과태료 1천만 원 이하로 개정합니다.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형벌규정 10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뉴스통신법 제35조 제1호가 여기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 수위가 내려갑니다.

기재부는 개선할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3차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밟고, 내년 상반기에는 4차 과제도 추가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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