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실형 확정
입력 2023.10.12 (10:25)
수정 2023.10.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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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12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4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 B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 부과된 벌금 1,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발행가액 대비 2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포인트를 충전하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머지플러스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무제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56만 8천여 명의 고객에게 머지머니 2519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2021년 8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외부 투자가 없었고, 포인트 판매 수익보다 가맹점 등에 지급하는 비용이 더 커 선순위 머지머니 구매자의 사용대금을 후순위 구매자의 미사용대금으로 보전해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대표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여 원,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표 A 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20년 11월부터라고 보고 그 이전의 범행은 B 씨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사건이나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다수 보이고 사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12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4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 B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 부과된 벌금 1,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발행가액 대비 2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포인트를 충전하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머지플러스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무제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56만 8천여 명의 고객에게 머지머니 2519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2021년 8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외부 투자가 없었고, 포인트 판매 수익보다 가맹점 등에 지급하는 비용이 더 커 선순위 머지머니 구매자의 사용대금을 후순위 구매자의 미사용대금으로 보전해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대표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여 원,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표 A 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20년 11월부터라고 보고 그 이전의 범행은 B 씨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사건이나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다수 보이고 사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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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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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2 10:25:52
- 수정2023-10-12 11:06:22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12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4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 B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 부과된 벌금 1,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발행가액 대비 2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포인트를 충전하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머지플러스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무제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56만 8천여 명의 고객에게 머지머니 2519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2021년 8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외부 투자가 없었고, 포인트 판매 수익보다 가맹점 등에 지급하는 비용이 더 커 선순위 머지머니 구매자의 사용대금을 후순위 구매자의 미사용대금으로 보전해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대표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여 원,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표 A 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20년 11월부터라고 보고 그 이전의 범행은 B 씨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사건이나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다수 보이고 사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12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4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 B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 부과된 벌금 1,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발행가액 대비 2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포인트를 충전하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머지플러스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무제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56만 8천여 명의 고객에게 머지머니 2519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2021년 8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외부 투자가 없었고, 포인트 판매 수익보다 가맹점 등에 지급하는 비용이 더 커 선순위 머지머니 구매자의 사용대금을 후순위 구매자의 미사용대금으로 보전해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대표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여 원,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표 A 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20년 11월부터라고 보고 그 이전의 범행은 B 씨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사건이나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다수 보이고 사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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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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