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머지플러스 환불 대란’ 남매 징역 실형 확정
입력 2023.10.12 (12:24)
수정 2023.10.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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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4년, 최고전략책임자 B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가액 대비 2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고객 56만 8천여 명에게 머지머니 2천 519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4년, 최고전략책임자 B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가액 대비 2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고객 56만 8천여 명에게 머지머니 2천 519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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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머지플러스 환불 대란’ 남매 징역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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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2 12:24:12
- 수정2023-10-12 12:33:18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4년, 최고전략책임자 B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가액 대비 2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고객 56만 8천여 명에게 머지머니 2천 519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4년, 최고전략책임자 B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가액 대비 2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고객 56만 8천여 명에게 머지머니 2천 519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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