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원해도 안 되는 요양병원 많아…“윤리위 설치율 8.7% 불과”
입력 2023.10.12 (13:20)
수정 2023.10.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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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8년 10만명에서 올해 8월에만 194만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윤리위 설치율은 요양병원의 경우 8.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입원한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남 의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많은 노인이 마지막 순간 머무는 요양병원의 경우, 윤리위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요양병원의 윤리위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두고 위탁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윤리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승인하는 윤리위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도 종교계와 법조계 등 비의료인과 외부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행정상·재정상의 이유로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외부에 지정된 공용윤리위에 윤리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8년 10만명에서 올해 8월에만 194만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윤리위 설치율은 요양병원의 경우 8.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입원한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남 의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많은 노인이 마지막 순간 머무는 요양병원의 경우, 윤리위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요양병원의 윤리위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두고 위탁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윤리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승인하는 윤리위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도 종교계와 법조계 등 비의료인과 외부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행정상·재정상의 이유로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외부에 지정된 공용윤리위에 윤리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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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원해도 안 되는 요양병원 많아…“윤리위 설치율 8.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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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2 13:20:19
- 수정2023-10-12 13:20:50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8년 10만명에서 올해 8월에만 194만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윤리위 설치율은 요양병원의 경우 8.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입원한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남 의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많은 노인이 마지막 순간 머무는 요양병원의 경우, 윤리위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요양병원의 윤리위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두고 위탁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윤리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승인하는 윤리위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도 종교계와 법조계 등 비의료인과 외부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행정상·재정상의 이유로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외부에 지정된 공용윤리위에 윤리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8년 10만명에서 올해 8월에만 194만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윤리위 설치율은 요양병원의 경우 8.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입원한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남 의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많은 노인이 마지막 순간 머무는 요양병원의 경우, 윤리위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요양병원의 윤리위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두고 위탁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윤리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승인하는 윤리위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도 종교계와 법조계 등 비의료인과 외부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행정상·재정상의 이유로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외부에 지정된 공용윤리위에 윤리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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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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