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소사실, 상식과 동떨어져”

입력 2023.10.12 (13:20) 수정 2023.10.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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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재판에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주관사였던 하나은행의 최종 수수료가 300억 원이다”면서 “대장동 개발에 단 한 푼도 투자를 안 한 우리은행을 참여도 아니고 참여 논의에 끌어들이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을 주기로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너무나 상식과 동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이 민간 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5억 원을 계좌로 받아 다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박영수가 투자했다’고 광고하려던 김 씨 등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지, 돈을 수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의 딸은 이미 결혼해서 독자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서 박 전 특검이 딸의 생계비를 지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같이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측도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 측 변호인은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거나 관련해 어떤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업자들과의 회의와 관련해 양 전 특검보의 변호인은 “원래 법률자문과 스터디를 겸하는 자리였고, 우리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는 단순히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 대장동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및 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했다”면서 “특검 신분으로 돈을 수수할 수 없어 딸을 통해 받는 방법을 김 씨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이후, 김 씨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해 입사시켰다”면서 “박 전 특검 딸은 김 씨가 박 전 특검에게 지급할 돈을 본인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독촉했으며, 5회에 걸쳐 11억 원을 수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금융기관 등 임직원 신분으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있으면서 딸 박 모 씨와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 씨로부터 5번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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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2 13:20:21
    • 수정2023-10-12 13:21:14
    사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재판에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주관사였던 하나은행의 최종 수수료가 300억 원이다”면서 “대장동 개발에 단 한 푼도 투자를 안 한 우리은행을 참여도 아니고 참여 논의에 끌어들이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을 주기로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너무나 상식과 동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이 민간 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5억 원을 계좌로 받아 다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박영수가 투자했다’고 광고하려던 김 씨 등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지, 돈을 수수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의 딸은 이미 결혼해서 독자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서 박 전 특검이 딸의 생계비를 지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같이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측도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양 전 특검보 측 변호인은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거나 관련해 어떤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업자들과의 회의와 관련해 양 전 특검보의 변호인은 “원래 법률자문과 스터디를 겸하는 자리였고, 우리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는 단순히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 대장동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및 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했다”면서 “특검 신분으로 돈을 수수할 수 없어 딸을 통해 받는 방법을 김 씨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이후, 김 씨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해 입사시켰다”면서 “박 전 특검 딸은 김 씨가 박 전 특검에게 지급할 돈을 본인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독촉했으며, 5회에 걸쳐 11억 원을 수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금융기관 등 임직원 신분으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있으면서 딸 박 모 씨와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 씨로부터 5번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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