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장의 특활비 셀프 승인?…뉴스타파, 고양지청 특활비 공개

입력 2023.10.12 (17:03) 수정 2023.10.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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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와 시민단체 등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를 집행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 지청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지청장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양지청 특활비 내용 분석…"전수조사 형태 처음"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을 오늘(12일) 공개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 8개월 치 950쪽 분량의 고양지청 특활비 기록으로, 집행 건수로는 869건입니다.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실체를 전수조사 형태로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 활동에 쓰였다지만 구체적인 내용 몰라"

고양지청이 5년 8개월간 집행한 특수활동비 869건 중 761건(697건 판독, 64건 부분 판독)의 가려진 집행 사유가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금액만 총 3억 5,766만 5,300원으로, 집행 사유는 '수사 활동(49.2%)', '정보교류 활동(8.9%)', '검거 활동(7%)', '공판 활동'(3.8%)', '집행 활동(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에 쓰였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뉴스타파는 밝혔습니다.

■"지청장이 현금 수령 하기도"

고양지청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용기록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5일 당시 A 지청장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고 현금 150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는 검찰의 공식 일정이 없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A 전 지청장은 "인사 발표 이후 두문불출하던 때 였다. 일요일에 출근했을리 없고, (특활비 수령)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뉴스타파에 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또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고양지청 특수활동비 연간 지출총액이 얼마가 됐든, 그해 11월과 12월에 대부분 몰려 집행된다는 사실은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며 "급하게 특수활동비를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지청장 특활비, 예산 편성 목적 맞게 집행"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정보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지청장도 수사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보활동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집행 내역 역시 수사, 정보활동 등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용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입돼지 않았다는 뉴스타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대상, 정보활동 내용, 활동 주체 등이 노출돼 해당 활동에 대한 기밀유지가 어렵게 된다"며 "관련 법률과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 부서별 지출내용기록부와 증빙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스타파는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의 일부를 비공개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 간접강제신청과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오늘 접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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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청장의 특활비 셀프 승인?…뉴스타파, 고양지청 특활비 공개
    • 입력 2023-10-12 17:03:52
    • 수정2023-10-12 20:48:23
    사회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등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를 집행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 지청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지청장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양지청 특활비 내용 분석…"전수조사 형태 처음"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을 오늘(12일) 공개했습니다.

검증 대상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 8개월 치 950쪽 분량의 고양지청 특활비 기록으로, 집행 건수로는 869건입니다.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실체를 전수조사 형태로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 활동에 쓰였다지만 구체적인 내용 몰라"

고양지청이 5년 8개월간 집행한 특수활동비 869건 중 761건(697건 판독, 64건 부분 판독)의 가려진 집행 사유가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금액만 총 3억 5,766만 5,300원으로, 집행 사유는 '수사 활동(49.2%)', '정보교류 활동(8.9%)', '검거 활동(7%)', '공판 활동'(3.8%)', '집행 활동(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에 쓰였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뉴스타파는 밝혔습니다.

■"지청장이 현금 수령 하기도"

고양지청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용기록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15일 당시 A 지청장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고 현금 150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는 검찰의 공식 일정이 없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A 전 지청장은 "인사 발표 이후 두문불출하던 때 였다. 일요일에 출근했을리 없고, (특활비 수령)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뉴스타파에 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또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고양지청 특수활동비 연간 지출총액이 얼마가 됐든, 그해 11월과 12월에 대부분 몰려 집행된다는 사실은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며 "급하게 특수활동비를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지청장 특활비, 예산 편성 목적 맞게 집행"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정보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지청장도 수사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보활동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집행 내역 역시 수사, 정보활동 등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용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입돼지 않았다는 뉴스타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대상, 정보활동 내용, 활동 주체 등이 노출돼 해당 활동에 대한 기밀유지가 어렵게 된다"며 "관련 법률과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 부서별 지출내용기록부와 증빙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스타파는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의 일부를 비공개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 간접강제신청과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오늘 접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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