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 채 ‘깡통전세’ 사기 일당 항소심도 징역 5~8년

입력 2023.10.12 (17:11) 수정 2023.10.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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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3천여 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이라고도 불렸던 전세 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8부는 오늘(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최 모 씨 등 3명에 대한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을 위험성이 충분하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 변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새 주택을 매입하는 등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공범 권 모 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해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중한 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 모 씨는 구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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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천여 채 ‘깡통전세’ 사기 일당 항소심도 징역 5~8년
    • 입력 2023-10-12 17:11:20
    • 수정2023-10-12 17:12:23
    사회
전국에 3천여 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이라고도 불렸던 전세 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8부는 오늘(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최 모 씨 등 3명에 대한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을 위험성이 충분하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 변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새 주택을 매입하는 등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공범 권 모 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해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중한 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 모 씨는 구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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