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 수령 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3.10.12 (21:51)
수정 2023.10.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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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유아 스포츠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자치단체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업체 등기임원의 모친을 직원으로 채용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판사는 업체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조금 일부를 납부했으며, 나머지도 납부하기로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자치단체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업체 등기임원의 모친을 직원으로 채용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판사는 업체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조금 일부를 납부했으며, 나머지도 납부하기로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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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 수령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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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2 21:51:16
- 수정2023-10-12 21:56:31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유아 스포츠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자치단체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업체 등기임원의 모친을 직원으로 채용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판사는 업체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조금 일부를 납부했으며, 나머지도 납부하기로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자치단체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업체 등기임원의 모친을 직원으로 채용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판사는 업체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조금 일부를 납부했으며, 나머지도 납부하기로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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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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