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입력 2023.10.13 (08:15) 수정 2023.10.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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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반 자동차의 경우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여부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6,000여 대를 적발했고, 이들에 대해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어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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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입력 2023-10-13 08:15:23
    • 수정2023-10-13 08:16:28
    경제
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반 자동차의 경우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여부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6,000여 대를 적발했고, 이들에 대해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어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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