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23.10.13 (08:23) 수정 2023.10.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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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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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석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 입력 2023-10-13 08:23:04
    • 수정2023-10-13 11:29:08
    뉴스광장(대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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