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입력 2023.10.13 (08:23)
수정 2023.10.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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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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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석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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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3 08:23:04
- 수정2023-10-13 11:29:08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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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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