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찰받아야 할 사람이 ‘셀프조사’…“직무 독립성 침해”
입력 2023.10.13 (10:30)
수정 2023.10.13 (1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최근 감사원의 내부 감찰을 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찰대상자이자 수사대상자가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결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주심위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입장문에서 “수사대상자이자 TF 조사대상자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수사대상자이자 조사대상자인 최달영 차장을 단장, 김숙동 특별조사국장(당시 특별조사국 1과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을 참여시켜 감찰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 간부들은 감찰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오히려 감사원이 이들에게 ‘셀프 감찰’을 맡겼다는 겁니다.
조 감사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14일 이내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 기관장(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과태료 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원과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이며, 감사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관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과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감사위원 심의 관련 직무수행을 조사하는 것은 직무상의 독립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주심위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입장문에서 “수사대상자이자 TF 조사대상자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수사대상자이자 조사대상자인 최달영 차장을 단장, 김숙동 특별조사국장(당시 특별조사국 1과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을 참여시켜 감찰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 간부들은 감찰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오히려 감사원이 이들에게 ‘셀프 감찰’을 맡겼다는 겁니다.
조 감사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14일 이내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 기관장(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과태료 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원과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이며, 감사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관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과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감사위원 심의 관련 직무수행을 조사하는 것은 직무상의 독립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은석, 감찰받아야 할 사람이 ‘셀프조사’…“직무 독립성 침해”
-
- 입력 2023-10-13 10:30:23
- 수정2023-10-13 10:33:40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최근 감사원의 내부 감찰을 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찰대상자이자 수사대상자가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결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주심위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입장문에서 “수사대상자이자 TF 조사대상자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수사대상자이자 조사대상자인 최달영 차장을 단장, 김숙동 특별조사국장(당시 특별조사국 1과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을 참여시켜 감찰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 간부들은 감찰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오히려 감사원이 이들에게 ‘셀프 감찰’을 맡겼다는 겁니다.
조 감사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14일 이내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 기관장(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과태료 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원과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이며, 감사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관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과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감사위원 심의 관련 직무수행을 조사하는 것은 직무상의 독립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주심위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입장문에서 “수사대상자이자 TF 조사대상자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수사대상자이자 조사대상자인 최달영 차장을 단장, 김숙동 특별조사국장(당시 특별조사국 1과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을 참여시켜 감찰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 간부들은 감찰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오히려 감사원이 이들에게 ‘셀프 감찰’을 맡겼다는 겁니다.
조 감사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14일 이내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 기관장(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과태료 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원과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이며, 감사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관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과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감사위원 심의 관련 직무수행을 조사하는 것은 직무상의 독립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이슬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