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클럽서 외국인 폭행한 ‘진범’ 기소돼
입력 2023.10.13 (14:48)
수정 2023.10.13 (14: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대를 찾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클럽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20대 클럽 종업원 A 씨를 어제(12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B 씨와 함께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 B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 등이 아닌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압수·통신영장을 4차례 집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진범이 A 씨임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20대 클럽 종업원 A 씨를 어제(12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B 씨와 함께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 B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 등이 아닌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압수·통신영장을 4차례 집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진범이 A 씨임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대 클럽서 외국인 폭행한 ‘진범’ 기소돼
-
- 입력 2023-10-13 14:48:58
- 수정2023-10-13 14:49:07

홍대를 찾은 외국인 남성을 폭행한 클럽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20대 클럽 종업원 A 씨를 어제(12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B 씨와 함께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 B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 등이 아닌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압수·통신영장을 4차례 집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진범이 A 씨임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20대 클럽 종업원 A 씨를 어제(12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을 찾은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외국인 남성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B 씨와 함께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 B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 등이 아닌 클럽의 다른 종업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압수·통신영장을 4차례 집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진범이 A 씨임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의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황다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