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입력 2023.10.13 (15:20)
수정 2023.10.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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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 앞면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은 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이 아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판사 조진용)은 오늘(13일) 오후,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동양화가 고(故)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장 화백은 화폐용 이순신 장군 영정을 제작하고 한국은행에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정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귀속됐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측 주장만으로 저작권이 유족에 귀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족 측이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유족이 어떤 손해를 입었고 한국은행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이 주장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화폐용 영정은 기존 표준 영정의 상반신만을 개작했고, 앞면부 굴곡이 들어가는 등 창작 요소가 가미됐다"면서 "화폐용 영정은 표준 영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973년부터 당시 500원권 지폐와 1983년부터 현재까지 100원 동전 앞면에 장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장 화백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150만 원을 장 화백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자세한 계약 조건과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 화백 유족 측은 한국은행이 장 화백과 저작물 이용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면서 1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영정과 관련해 계약 당시 150만 원을 지급해 공정하게 이용한 것이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판사 조진용)은 오늘(13일) 오후,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동양화가 고(故)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장 화백은 화폐용 이순신 장군 영정을 제작하고 한국은행에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정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귀속됐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측 주장만으로 저작권이 유족에 귀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족 측이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유족이 어떤 손해를 입었고 한국은행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이 주장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화폐용 영정은 기존 표준 영정의 상반신만을 개작했고, 앞면부 굴곡이 들어가는 등 창작 요소가 가미됐다"면서 "화폐용 영정은 표준 영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973년부터 당시 500원권 지폐와 1983년부터 현재까지 100원 동전 앞면에 장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장 화백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150만 원을 장 화백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자세한 계약 조건과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 화백 유족 측은 한국은행이 장 화백과 저작물 이용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면서 1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영정과 관련해 계약 당시 150만 원을 지급해 공정하게 이용한 것이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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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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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0-13 15:24:08

100원 동전 앞면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은 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이 아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판사 조진용)은 오늘(13일) 오후,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동양화가 고(故)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장 화백은 화폐용 이순신 장군 영정을 제작하고 한국은행에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정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귀속됐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측 주장만으로 저작권이 유족에 귀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족 측이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유족이 어떤 손해를 입었고 한국은행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이 주장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화폐용 영정은 기존 표준 영정의 상반신만을 개작했고, 앞면부 굴곡이 들어가는 등 창작 요소가 가미됐다"면서 "화폐용 영정은 표준 영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973년부터 당시 500원권 지폐와 1983년부터 현재까지 100원 동전 앞면에 장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장 화백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150만 원을 장 화백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자세한 계약 조건과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 화백 유족 측은 한국은행이 장 화백과 저작물 이용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면서 1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영정과 관련해 계약 당시 150만 원을 지급해 공정하게 이용한 것이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판사 조진용)은 오늘(13일) 오후,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동양화가 고(故) 장우성 화백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장 화백은 화폐용 이순신 장군 영정을 제작하고 한국은행에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정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귀속됐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 측 주장만으로 저작권이 유족에 귀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족 측이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유족이 어떤 손해를 입었고 한국은행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이 주장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화폐용 영정은 기존 표준 영정의 상반신만을 개작했고, 앞면부 굴곡이 들어가는 등 창작 요소가 가미됐다"면서 "화폐용 영정은 표준 영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973년부터 당시 500원권 지폐와 1983년부터 현재까지 100원 동전 앞면에 장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975년, 장 화백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150만 원을 장 화백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자세한 계약 조건과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 화백 유족 측은 한국은행이 장 화백과 저작물 이용에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면서 1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영정과 관련해 계약 당시 150만 원을 지급해 공정하게 이용한 것이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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