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책, 위법·위헌적 발상…언론·표현 자유 보장해야”
입력 2023.10.13 (17:52)
수정 2023.10.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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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위법·위헌적인 발상이며, 자율적인 규제라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오늘(13일) 공동 개최한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가운데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 보도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이뤄질 '선제적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우선, 언론 보도에 '가짜뉴스'라는 개념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나 방심위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권력이 불편해하는 언론 보도를 행정청이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개개인이 모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실만을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면 사실상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한정하더라도, 실제적인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결국 권력을 가진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의미 있는 자율규제 강화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자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자율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도 방심위가 허위 조작 정보 심의의 근거가 될 상위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의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심의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사회 통합 및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규정에 포함한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시정 요구를 하거나 행정 조치를 내린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모든 언론사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오늘(13일) 공동 개최한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가운데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 보도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이뤄질 '선제적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우선, 언론 보도에 '가짜뉴스'라는 개념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나 방심위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권력이 불편해하는 언론 보도를 행정청이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개개인이 모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실만을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면 사실상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한정하더라도, 실제적인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결국 권력을 가진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의미 있는 자율규제 강화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자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자율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도 방심위가 허위 조작 정보 심의의 근거가 될 상위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의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심의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사회 통합 및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규정에 포함한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시정 요구를 하거나 행정 조치를 내린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모든 언론사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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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대책, 위법·위헌적 발상…언론·표현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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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0-13 19:00:46

정부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위법·위헌적인 발상이며, 자율적인 규제라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오늘(13일) 공동 개최한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가운데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 보도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이뤄질 '선제적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우선, 언론 보도에 '가짜뉴스'라는 개념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나 방심위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권력이 불편해하는 언론 보도를 행정청이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개개인이 모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실만을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면 사실상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한정하더라도, 실제적인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결국 권력을 가진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의미 있는 자율규제 강화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자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자율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도 방심위가 허위 조작 정보 심의의 근거가 될 상위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의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심의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사회 통합 및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규정에 포함한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시정 요구를 하거나 행정 조치를 내린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모든 언론사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오늘(13일) 공동 개최한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가운데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 보도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이뤄질 '선제적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우선, 언론 보도에 '가짜뉴스'라는 개념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나 방심위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권력이 불편해하는 언론 보도를 행정청이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개개인이 모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실만을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면 사실상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한정하더라도, 실제적인 의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결국 권력을 가진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의미 있는 자율규제 강화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자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자율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도 방심위가 허위 조작 정보 심의의 근거가 될 상위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의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심의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사회 통합 및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규정에 포함한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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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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