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10년
입력 2023.10.13 (23:15)
수정 2023.10.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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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반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반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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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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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3 23:15:19
- 수정2023-10-13 23:36:40

울산지방법원은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반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반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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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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