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자녀 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3.10.14 (21:50) 수정 2023.10.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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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대구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내년부터 만 19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결혼·출산·다자녀 가정 우대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 다자녀 가정은 2만 7백여 가구에서 11만 4천2백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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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다자녀 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입력 2023-10-14 21:50:35
    • 수정2023-10-14 22:01:09
    뉴스9(대구)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대구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내년부터 만 19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결혼·출산·다자녀 가정 우대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 다자녀 가정은 2만 7백여 가구에서 11만 4천2백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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