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자녀 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3.10.14 (21:50)
수정 2023.10.14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대구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내년부터 만 19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결혼·출산·다자녀 가정 우대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 다자녀 가정은 2만 7백여 가구에서 11만 4천2백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례안은 대구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내년부터 만 19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결혼·출산·다자녀 가정 우대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 다자녀 가정은 2만 7백여 가구에서 11만 4천2백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 다자녀 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입력 2023-10-14 21:50:35
- 수정2023-10-14 22:01:09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대구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내년부터 만 19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결혼·출산·다자녀 가정 우대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 다자녀 가정은 2만 7백여 가구에서 11만 4천2백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례안은 대구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내년부터 만 19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결혼·출산·다자녀 가정 우대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 다자녀 가정은 2만 7백여 가구에서 11만 4천2백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