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병원비” 사기로 10억 원 챙긴 30대 징역 4년
입력 2023.10.15 (21:33)
수정 2023.10.15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자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 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10억여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한 채팅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한 채팅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이 병원비” 사기로 10억 원 챙긴 30대 징역 4년
-
- 입력 2023-10-15 21:33:18
- 수정2023-10-15 22:14:59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자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거짓 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10억여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한 채팅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한 채팅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장성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