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기내대기’ 등으로 과태료 ‘에어부산’ 최다
입력 2023.10.15 (21:35)
수정 2023.10.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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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장시간 대기, 일정표 변경 미고지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는 14개 항공사에 24건, 과태료 7천백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에어부산이 가장 많은 8건, 2천8백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2018년 기내 장시간 대기 7건으로 2천700여만 원을, 일정표 변경 미고지 1건으로 15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는 14개 항공사에 24건, 과태료 7천백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에어부산이 가장 많은 8건, 2천8백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2018년 기내 장시간 대기 7건으로 2천700여만 원을, 일정표 변경 미고지 1건으로 15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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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간 기내대기’ 등으로 과태료 ‘에어부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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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5 21:35:03
- 수정2023-10-15 21:38:35

기내 장시간 대기, 일정표 변경 미고지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는 14개 항공사에 24건, 과태료 7천백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에어부산이 가장 많은 8건, 2천8백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2018년 기내 장시간 대기 7건으로 2천700여만 원을, 일정표 변경 미고지 1건으로 15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는 14개 항공사에 24건, 과태료 7천백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에어부산이 가장 많은 8건, 2천8백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2018년 기내 장시간 대기 7건으로 2천700여만 원을, 일정표 변경 미고지 1건으로 15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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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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