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기내대기’ 등으로 과태료 ‘에어부산’ 최다

입력 2023.10.15 (21:35) 수정 2023.10.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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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장시간 대기, 일정표 변경 미고지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는 14개 항공사에 24건, 과태료 7천백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에어부산이 가장 많은 8건, 2천8백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2018년 기내 장시간 대기 7건으로 2천700여만 원을, 일정표 변경 미고지 1건으로 15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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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간 기내대기’ 등으로 과태료 ‘에어부산’ 최다
    • 입력 2023-10-15 21:35:03
    • 수정2023-10-15 21:38:35
    뉴스9(부산)
기내 장시간 대기, 일정표 변경 미고지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는 에어부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는 14개 항공사에 24건, 과태료 7천백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에어부산이 가장 많은 8건, 2천8백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2018년 기내 장시간 대기 7건으로 2천700여만 원을, 일정표 변경 미고지 1건으로 15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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