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2명부터 다자녀’
입력 2023.10.16 (08:01)
수정 2023.10.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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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두 자녀 가정도 교육비 지원 혜택을 보게 됩니다.
경남도의회가 제출한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은 현행 3명 이상인 다자녀 기준을 두 명 이상으로 바꿔 내년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남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은 한 자녀 41%, 두 자녀 49%, 세 자녀 이상 10%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학생 4만 4천 명이 추가로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경남도의회가 제출한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은 현행 3명 이상인 다자녀 기준을 두 명 이상으로 바꿔 내년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남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은 한 자녀 41%, 두 자녀 49%, 세 자녀 이상 10%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학생 4만 4천 명이 추가로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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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2명부터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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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6 08:01:40
- 수정2023-10-16 08:50:49
경상남도의회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두 자녀 가정도 교육비 지원 혜택을 보게 됩니다.
경남도의회가 제출한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은 현행 3명 이상인 다자녀 기준을 두 명 이상으로 바꿔 내년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남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은 한 자녀 41%, 두 자녀 49%, 세 자녀 이상 10%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학생 4만 4천 명이 추가로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경남도의회가 제출한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은 현행 3명 이상인 다자녀 기준을 두 명 이상으로 바꿔 내년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남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은 한 자녀 41%, 두 자녀 49%, 세 자녀 이상 10%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학생 4만 4천 명이 추가로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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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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