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상품으로 펫보험 가입자 부담↓…고양이도 등록 의무화
입력 2023.10.16 (08:05)
수정 2023.10.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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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 상품 구조에 연령이나 종 특성 등을 고려하고, 보장범위도 간소화하면서 가입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현재 반려견으로 한정돼 있는 등록 의무화 동물을 고양이로도 넓히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과 진료비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발급해 주도록 법령 개정도 정부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이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연간 보험료가 평균 55만 원 수준(지난해 농식품부 집계)이라 가입률이 1%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부터 암·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다양하게 선택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상품도 출시하고, 소비자 할인 혜택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과 건강검진을 자주 하거나, 보호자가 동일한 보험사의 상해·질병·자동차 보험 등을 가입하면, 반려동물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또 소비자가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바꾸고, 반려동물보험 전문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올해 하반기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 요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양이도 등록 의무화 동물에 포함시켜 개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 허위 보험 청구 사례를 줄이고, 비문이나 홍채로도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병원마다 다른 의료행위 명칭·수술 방식 등을 조사해 질병코드·진료항목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업계와 수의업계,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진료·지급 기준을 논의하고 관련 통계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반려견으로 한정돼 있는 등록 의무화 동물을 고양이로도 넓히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과 진료비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발급해 주도록 법령 개정도 정부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이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연간 보험료가 평균 55만 원 수준(지난해 농식품부 집계)이라 가입률이 1%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부터 암·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다양하게 선택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상품도 출시하고, 소비자 할인 혜택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과 건강검진을 자주 하거나, 보호자가 동일한 보험사의 상해·질병·자동차 보험 등을 가입하면, 반려동물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또 소비자가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바꾸고, 반려동물보험 전문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올해 하반기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 요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양이도 등록 의무화 동물에 포함시켜 개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 허위 보험 청구 사례를 줄이고, 비문이나 홍채로도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병원마다 다른 의료행위 명칭·수술 방식 등을 조사해 질병코드·진료항목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업계와 수의업계,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진료·지급 기준을 논의하고 관련 통계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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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상품으로 펫보험 가입자 부담↓…고양이도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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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6 08:05:25
- 수정2023-10-16 08:05:40
반려동물 보험 상품 구조에 연령이나 종 특성 등을 고려하고, 보장범위도 간소화하면서 가입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현재 반려견으로 한정돼 있는 등록 의무화 동물을 고양이로도 넓히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과 진료비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발급해 주도록 법령 개정도 정부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이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연간 보험료가 평균 55만 원 수준(지난해 농식품부 집계)이라 가입률이 1%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부터 암·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다양하게 선택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상품도 출시하고, 소비자 할인 혜택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과 건강검진을 자주 하거나, 보호자가 동일한 보험사의 상해·질병·자동차 보험 등을 가입하면, 반려동물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또 소비자가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바꾸고, 반려동물보험 전문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올해 하반기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 요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양이도 등록 의무화 동물에 포함시켜 개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 허위 보험 청구 사례를 줄이고, 비문이나 홍채로도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병원마다 다른 의료행위 명칭·수술 방식 등을 조사해 질병코드·진료항목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업계와 수의업계,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진료·지급 기준을 논의하고 관련 통계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반려견으로 한정돼 있는 등록 의무화 동물을 고양이로도 넓히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과 진료비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발급해 주도록 법령 개정도 정부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이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연간 보험료가 평균 55만 원 수준(지난해 농식품부 집계)이라 가입률이 1%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부터 암·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다양하게 선택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상품도 출시하고, 소비자 할인 혜택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과 건강검진을 자주 하거나, 보호자가 동일한 보험사의 상해·질병·자동차 보험 등을 가입하면, 반려동물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또 소비자가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바꾸고, 반려동물보험 전문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올해 하반기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 요율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양이도 등록 의무화 동물에 포함시켜 개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 허위 보험 청구 사례를 줄이고, 비문이나 홍채로도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병원마다 다른 의료행위 명칭·수술 방식 등을 조사해 질병코드·진료항목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업계와 수의업계,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진료·지급 기준을 논의하고 관련 통계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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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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