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1회용품 쓰면 과태료…대비 필요

입력 2023.10.16 (09:59) 수정 2023.10.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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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11월) 24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이 1년간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법 시행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식업중앙회 직원들이 음식점을 돌며 홍보물을 나눠줍니다.

다음 달(11월)부터는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품이 퇴출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다고 해서 안내장 나눠 드리러 왔거든요."]

이른바, 자원재활용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박순무/춘천시 자원순환과장 :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 되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종이컵부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 20여 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장례식장에서 규정이 지켜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춘천시에서만 한 달 평균 6만 명 분의 식사가 일회용품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그늘에서 벗어났는데 세척 기구 준비와 다회용품 배달 수거 비용이 부담이라며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찬주/외식업중앙회 춘천지부장 : "지원 없는 상태에서 규제를 한다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하고 소상공인한테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특히, 다음 달(11월) 단속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당분간 현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두고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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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1회용품 쓰면 과태료…대비 필요
    • 입력 2023-10-16 09:59:41
    • 수정2023-10-16 11:15:10
    930뉴스(강릉)
[앵커]

다음 달(11월) 24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이 1년간 유예기간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법 시행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식업중앙회 직원들이 음식점을 돌며 홍보물을 나눠줍니다.

다음 달(11월)부터는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품이 퇴출 된다는 내용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다고 해서 안내장 나눠 드리러 왔거든요."]

이른바, 자원재활용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박순무/춘천시 자원순환과장 :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 되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종이컵부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 20여 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장례식장에서 규정이 지켜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춘천시에서만 한 달 평균 6만 명 분의 식사가 일회용품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그늘에서 벗어났는데 세척 기구 준비와 다회용품 배달 수거 비용이 부담이라며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찬주/외식업중앙회 춘천지부장 : "지원 없는 상태에서 규제를 한다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하고 소상공인한테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특히, 다음 달(11월) 단속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당분간 현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두고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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