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 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

입력 2023.10.17 (11:13) 수정 2023.10.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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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습니다.

또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이 ‘주요 도로’의 범위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반면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됐습니다.

주요 도로의 내용을 바꾼 시행령 개정은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경찰이 집회 금지 재량권을 갖는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 10일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시 구조나 교통상황이 빠르게 변화해 그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며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며 “3년 주기로 ‘주요 도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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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 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
    • 입력 2023-10-17 11:13:39
    • 수정2023-10-17 11:14:47
    사회
앞으로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습니다.

또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이 ‘주요 도로’의 범위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반면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됐습니다.

주요 도로의 내용을 바꾼 시행령 개정은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경찰이 집회 금지 재량권을 갖는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 10일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시 구조나 교통상황이 빠르게 변화해 그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며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며 “3년 주기로 ‘주요 도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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