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할머니는 죄가 없다”…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입력 2023.10.17 (19:29) 수정 2023.10.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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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 군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당시 운전을 했던 도현이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를 뒀던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운전을 하던 60대 할머니가 뒷자리에 탄 손자를 애타게 부르지만, 12살 도현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도현 군의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10개월여 만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할머니 과실을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애초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뚜렷이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이상훈/故 이도현 군 아버지 : "(어머니는) '내가 감옥에 간들 불송치가 나든 어떤 결과든 상관없는데, 도현이가 없다'고 하염없이 우시는 어머니 모습에..."]

경찰 조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을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차량 결함 문제로 봐야 하는데도, 운전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급발진 입증 책임을 차량 제조사가 지게 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동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3년 만에 유치

동해시가 3년 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유치했습니다.

동해시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9명이 내일(1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동해 북평산업단지 수산물 가공업체 2곳에서 내년 2월까지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 3년 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지 못해왔습니다.

정선군, 지역 농산물 가공품 개발 본격 지원

정선군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정선군은 북평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농산물 상품 개발실을 조성하고 다음 달(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상품 개발실은 제품 개발실과 평가실, 영상스튜디오를 갖춰,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출시,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추진…1인당 최대 50만 원

강릉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강릉에서 아기를 낳은 주민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과 운동프로그램 등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내용의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속초시 고향사랑기부금 1억 원 돌파

속초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최근까지 818명이 동참해 모두 1억 55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자 연령은 30~40대가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과 경기, 강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의 경우, 젓갈류와 반건조 오징어 등 지역 특산물과 속초시 지역 화폐인 속초사랑상품권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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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강릉] “할머니는 죄가 없다”…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 입력 2023-10-17 19:29:46
    • 수정2023-10-17 20:06:03
    뉴스7(춘천)
[앵커]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 군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당시 운전을 했던 도현이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를 뒀던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운전을 하던 60대 할머니가 뒷자리에 탄 손자를 애타게 부르지만, 12살 도현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도현 군의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10개월여 만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할머니 과실을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애초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뚜렷이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이상훈/故 이도현 군 아버지 : "(어머니는) '내가 감옥에 간들 불송치가 나든 어떤 결과든 상관없는데, 도현이가 없다'고 하염없이 우시는 어머니 모습에..."]

경찰 조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을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차량 결함 문제로 봐야 하는데도, 운전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급발진 입증 책임을 차량 제조사가 지게 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동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3년 만에 유치

동해시가 3년 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유치했습니다.

동해시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9명이 내일(1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동해 북평산업단지 수산물 가공업체 2곳에서 내년 2월까지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 3년 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유치하지 못해왔습니다.

정선군, 지역 농산물 가공품 개발 본격 지원

정선군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정선군은 북평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농산물 상품 개발실을 조성하고 다음 달(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상품 개발실은 제품 개발실과 평가실, 영상스튜디오를 갖춰,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출시,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추진…1인당 최대 50만 원

강릉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강릉에서 아기를 낳은 주민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과 운동프로그램 등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내용의 '강릉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속초시 고향사랑기부금 1억 원 돌파

속초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최근까지 818명이 동참해 모두 1억 55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자 연령은 30~40대가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과 경기, 강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의 경우, 젓갈류와 반건조 오징어 등 지역 특산물과 속초시 지역 화폐인 속초사랑상품권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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