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3.10.17 (19:59)
수정 2023.10.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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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채로 일하던 직원이 추락사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화공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리자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창고에서 일하던 직원 C씨가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마대 위에 올라가 물품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화공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리자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창고에서 일하던 직원 C씨가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마대 위에 올라가 물품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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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미흡’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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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7 19:59:09
- 수정2023-10-17 20:12:14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채로 일하던 직원이 추락사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화공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리자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창고에서 일하던 직원 C씨가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마대 위에 올라가 물품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화공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리자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창고에서 일하던 직원 C씨가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마대 위에 올라가 물품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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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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