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150억대 전세사기 혐의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3.10.17 (21:55)
수정 2023.10.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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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대전에서 150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 115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와 전세 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속이고 보증금 1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 115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와 전세 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속이고 보증금 1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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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150억대 전세사기 혐의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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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7 21:55:01
- 수정2023-10-17 22:02:34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대전에서 150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49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 115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와 전세 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속이고 보증금 1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 115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와 전세 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속이고 보증금 1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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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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