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갑질·부당 예산집행 사례 접수
입력 2023.10.17 (22:02)
수정 2023.10.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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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다음 달 17일까지 부패 취약분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법령을 위반해 불이익을 주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갑질 행위와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청 누리집 비공개 게시판에서 갑질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신고자 신분 보호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법령을 위반해 불이익을 주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갑질 행위와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청 누리집 비공개 게시판에서 갑질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신고자 신분 보호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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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갑질·부당 예산집행 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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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7 22:02:20
- 수정2023-10-17 22:10:13
대전시교육청이 다음 달 17일까지 부패 취약분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법령을 위반해 불이익을 주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갑질 행위와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청 누리집 비공개 게시판에서 갑질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신고자 신분 보호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법령을 위반해 불이익을 주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갑질 행위와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청 누리집 비공개 게시판에서 갑질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신고자 신분 보호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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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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