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선처받게 해주겠다” 김진국 전 수석 아들 집행유예
입력 2023.10.18 (12:22)
수정 2023.10.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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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인 아버지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조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2021년 7월 당시 민정수석이던 김 씨 아버지 김진국 전 수석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면서 재판중인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하고 착수금으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조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2021년 7월 당시 민정수석이던 김 씨 아버지 김진국 전 수석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면서 재판중인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하고 착수금으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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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선처받게 해주겠다” 김진국 전 수석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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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8 12:22:46
- 수정2023-10-18 12:28:18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3/10/18/130_7796032.jpg)
청와대 민정수석인 아버지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조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2021년 7월 당시 민정수석이던 김 씨 아버지 김진국 전 수석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면서 재판중인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하고 착수금으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조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2021년 7월 당시 민정수석이던 김 씨 아버지 김진국 전 수석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면서 재판중인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하고 착수금으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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