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잘 듣는다” 입소문에…처방전없이 조제약 택배 판매 약국 적발

입력 2023.10.18 (15:11) 수정 2023.10.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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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약국에서 만들어둔 조제약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미리 약국에서 만들어둔 조제약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조제약을 판매한 약국 등 2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소와 함께 제주도 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곳을 특별 점검해 처방전도 없이 조제약을 판매한 도내 읍면 지역 약국 2곳을 적발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기관 등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읍면·도서 지역 약국을 말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조제약. 약의 종류와 제조일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미리 만들어둔 조제약. 약의 종류와 제조일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 입소문 듣고 온 환자들에 택배 판매…약 대량 조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조제약을 수도권에 택배로 판매해 온 A 약국의 경우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분씩의 약을 미리 조제해 전화로 주문받거나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아닌 곳에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처방전 없이 3일 치를 초과하는 약을 조제해선 안 됩니다. 미리 약을 종이포에 넣어둘 경우, 약의 종류와 조제 일자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해당 약국이 약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 수도권 등으로 약을 배송했다"며 "다른 약국보다 강하게 약을 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한 통증,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주사제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약국에서 판매한 통증,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주사제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처방전 필요한 주사제도 불법 판매…"개원 직후부터 범행 추정"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 약국에서 통증과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주사제와 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부신호르몬제 등 주사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치경찰단은 A 약국이 2019년 개원한 뒤부터 해마다 만 5천 건 이상 조제약과 주사제 등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이 미세하게 혼합된 한외마약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마약이 미세하게 혼합된 한외마약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한편, 이번 조사에선 마약이 미세하게 혼합된 한외마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도 적발됐습니다. B 약국은 기침·가래에 주로 쓰이는 한외마약 제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마약 성분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다 보니 장기적으로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판매 시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두 약국의 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B 약국의 약사를 검찰에 불구속으로 넘겼습니다. 또 A 약국의 약사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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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0-18 1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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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약국에서 만들어둔 조제약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조제약을 판매한 약국 등 2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소와 함께 제주도 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곳을 특별 점검해 처방전도 없이 조제약을 판매한 도내 읍면 지역 약국 2곳을 적발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기관 등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읍면·도서 지역 약국을 말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조제약. 약의 종류와 제조일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 입소문 듣고 온 환자들에 택배 판매…약 대량 조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조제약을 수도권에 택배로 판매해 온 A 약국의 경우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분씩의 약을 미리 조제해 전화로 주문받거나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아닌 곳에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처방전 없이 3일 치를 초과하는 약을 조제해선 안 됩니다. 미리 약을 종이포에 넣어둘 경우, 약의 종류와 조제 일자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해당 약국이 약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 수도권 등으로 약을 배송했다"며 "다른 약국보다 강하게 약을 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한 통증,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주사제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처방전 필요한 주사제도 불법 판매…"개원 직후부터 범행 추정"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 약국에서 통증과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주사제와 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부신호르몬제 등 주사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치경찰단은 A 약국이 2019년 개원한 뒤부터 해마다 만 5천 건 이상 조제약과 주사제 등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이 미세하게 혼합된 한외마약 (화면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한편, 이번 조사에선 마약이 미세하게 혼합된 한외마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도 적발됐습니다. B 약국은 기침·가래에 주로 쓰이는 한외마약 제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마약 성분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다 보니 장기적으로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판매 시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두 약국의 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B 약국의 약사를 검찰에 불구속으로 넘겼습니다. 또 A 약국의 약사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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