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석포제련소 임원 집행유예

입력 2023.10.19 (08:39) 수정 2023.10.19 (0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5부는 오염 물질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석포제련소 임원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석포제련소장 B 씨와 주식회사 영풍에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2월, 제련소 폐수처리 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셀레늄이 기준치의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염물질 배출’…석포제련소 임원 집행유예
    • 입력 2023-10-19 08:39:06
    • 수정2023-10-19 09:19:16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법 형사항소 5부는 오염 물질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석포제련소 임원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석포제련소장 B 씨와 주식회사 영풍에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2월, 제련소 폐수처리 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셀레늄이 기준치의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