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주행로 보행로와 분리 설치…오늘(19일)부터 시행
입력 2023.10.19 (11:02)
수정 2023.10.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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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PM 주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하는 설계 지침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큰 PM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 높이와 도로 곡선 반경, 최대 경사도 등 기준을 명시하는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또,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 충돌을 줄이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분리하게 하고, PM 주행로의 폭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하게 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 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PM이 차도와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급증했지만, 관련 도로 설계 지침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행정예고를 거쳐 도로 설계 지침을 마련한 국토부는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침을 점차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큰 PM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 높이와 도로 곡선 반경, 최대 경사도 등 기준을 명시하는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또,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 충돌을 줄이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분리하게 하고, PM 주행로의 폭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하게 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 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PM이 차도와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급증했지만, 관련 도로 설계 지침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행정예고를 거쳐 도로 설계 지침을 마련한 국토부는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침을 점차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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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주행로 보행로와 분리 설치…오늘(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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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9 11:02:25
- 수정2023-10-19 16:17:34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PM 주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하는 설계 지침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큰 PM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 높이와 도로 곡선 반경, 최대 경사도 등 기준을 명시하는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또,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 충돌을 줄이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분리하게 하고, PM 주행로의 폭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하게 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 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PM이 차도와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급증했지만, 관련 도로 설계 지침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행정예고를 거쳐 도로 설계 지침을 마련한 국토부는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침을 점차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큰 PM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 높이와 도로 곡선 반경, 최대 경사도 등 기준을 명시하는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습니다.
또,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 충돌을 줄이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분리하게 하고, PM 주행로의 폭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하게 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 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PM이 차도와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급증했지만, 관련 도로 설계 지침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행정예고를 거쳐 도로 설계 지침을 마련한 국토부는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침을 점차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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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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