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그림자 아이’ 2천 명…그 이전엔 몇 명이었을까?

입력 2023.10.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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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기도 수원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갓 태어난 두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출생 직후 받는 '임시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아동들의 실태를 파악하던 중 확인된 겁니다.

■ 23명만 조사했는데…사망 5명·행방불명 1명

당시 감사원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미신고 신생아들 가운데 우선 23명만 표본으로 뽑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 영아 사건을 포함해 5명은 이미 숨졌고, 1명은 행방불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행방불명 사례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 아이는 2021년 태어났지만, 친모가 출산 직후 인터넷에서 접촉한 제3자에게 아이를 넘긴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해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모두 2,15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이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신생아 번호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관리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번에 밝힌 2천여 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복지부 전수조사 '사망 확인 275명'…관련 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미등록 신생아 사례는 2,123건으로 감사원 발표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 가운데 사망이 확인된 경우는 275명으로 12%나 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의 범죄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103건의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121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방임 등 아동학대 위험이 큰 아이들을 조사하는 '위기 아동 정기조사' 대상에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은 아동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출생신고 누락을 막을 관련 법들도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과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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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9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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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기도 수원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갓 태어난 두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출생 직후 받는 '임시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아동들의 실태를 파악하던 중 확인된 겁니다.

■ 23명만 조사했는데…사망 5명·행방불명 1명

당시 감사원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미신고 신생아들 가운데 우선 23명만 표본으로 뽑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 영아 사건을 포함해 5명은 이미 숨졌고, 1명은 행방불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행방불명 사례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 아이는 2021년 태어났지만, 친모가 출산 직후 인터넷에서 접촉한 제3자에게 아이를 넘긴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해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모두 2,15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이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신생아 번호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관리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번에 밝힌 2천여 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복지부 전수조사 '사망 확인 275명'…관련 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미등록 신생아 사례는 2,123건으로 감사원 발표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 가운데 사망이 확인된 경우는 275명으로 12%나 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의 범죄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103건의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121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방임 등 아동학대 위험이 큰 아이들을 조사하는 '위기 아동 정기조사' 대상에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은 아동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출생신고 누락을 막을 관련 법들도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과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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