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부서 1곳’으로 통일…종결 임박

입력 2023.10.20 (18:16) 수정 2023.10.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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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여러 부서를 한 곳으로 모으는 등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지난달 말부터 '이태원 참사'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서 형사3부와 형사5부에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각각 배당해 수사를 이어간 것을 한 부서로 이관한 겁니다.

검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 교통정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관련 수사 처분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별도 수사팀을 꾸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3부가 아닌, 용산구청 및 용산소방서 관련 수사를 맡은 형사5부가 모든 사건을 전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진동 서부지검장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고 송치받은 지 6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런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고,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수사이다 보니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 중이며 속도를 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청장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임재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재판에 넘겼지만,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 했습니다. 이와 관련 KBS는 '수사팀이 김 청장 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에서 이를 거듭 검토하라고 지시해 사건이 미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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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여러 부서를 한 곳으로 모으는 등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지난달 말부터 '이태원 참사'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서 형사3부와 형사5부에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각각 배당해 수사를 이어간 것을 한 부서로 이관한 겁니다.

검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 교통정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관련 수사 처분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별도 수사팀을 꾸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3부가 아닌, 용산구청 및 용산소방서 관련 수사를 맡은 형사5부가 모든 사건을 전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진동 서부지검장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고 송치받은 지 6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런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고,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수사이다 보니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 중이며 속도를 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청장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임재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재판에 넘겼지만,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 했습니다. 이와 관련 KBS는 '수사팀이 김 청장 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에서 이를 거듭 검토하라고 지시해 사건이 미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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