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피해자 방어권 어디에도 없어”
입력 2023.10.20 (19:42)
수정 2023.10.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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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1, 2심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수차례 거절해 민사소송을 통해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만 있고,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 등 신상이 노출돼 보복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수차례 거절해 민사소송을 통해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만 있고,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 등 신상이 노출돼 보복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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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피해자 방어권 어디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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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0 19:42:47
- 수정2023-10-20 19:48:28
전국 지방·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1, 2심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수차례 거절해 민사소송을 통해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만 있고,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 등 신상이 노출돼 보복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수차례 거절해 민사소송을 통해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만 있고,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 등 신상이 노출돼 보복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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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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