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 오늘부터 사행성 게임장 합동단속
입력 2023.10.23 (09:56)
수정 2023.10.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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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늘부터 2주간 사행성 게임장을 대상으로 환전행위, 등급분류 미필, 개·변조 게임물 제공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명의상 업주인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 시 실업주를 특정해 그동안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명의상 업주인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 시 실업주를 특정해 그동안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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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지자체, 오늘부터 사행성 게임장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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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3 09:56:20
- 수정2023-10-23 10:04:19

울산경찰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늘부터 2주간 사행성 게임장을 대상으로 환전행위, 등급분류 미필, 개·변조 게임물 제공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명의상 업주인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 시 실업주를 특정해 그동안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명의상 업주인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 시 실업주를 특정해 그동안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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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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