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바코드 떼고 물건 훔친 40대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3.10.23 (10:12)
수정 2023.10.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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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대형마트에서 바코드를 떼고 물건을 훔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달 동안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커피 등 180만 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달 동안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커피 등 180만 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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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서 바코드 떼고 물건 훔친 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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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3 10:12:18
- 수정2023-10-23 10:59:23
창원지방법원은 대형마트에서 바코드를 떼고 물건을 훔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달 동안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커피 등 180만 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달 동안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8차례에 걸쳐 삼겹살과 커피 등 180만 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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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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