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지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3.10.23 (10:14) 수정 2023.10.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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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55살 최 모 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망한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주고받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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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지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 50대 ‘집행유예’
    • 입력 2023-10-23 10:14:22
    • 수정2023-10-23 10:34:17
    930뉴스(강릉)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55살 최 모 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망한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주고받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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