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이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5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급은 올해보다 3.96%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6%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생활임금은 기본급과 교통비 등 항목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3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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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내년 생활임금 시급 15,0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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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3 10:31:21

영암군이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5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급은 올해보다 3.96%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6%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생활임금은 기본급과 교통비 등 항목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영암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3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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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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