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단속 카메라가 과수원에?…50대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23.10.23 (11:09) 수정 2023.10.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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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귀포의 한 과수원에서 경찰이 땅 속에 묻힌 단속카메라를 꺼내고 있는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지난 20일 서귀포의 한 과수원에서 경찰이 땅 속에 묻힌 단속카메라를 꺼내고 있는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 남성 여럿이 땅을 파자 비닐로 덮여 있는 물체가 나옵니다.

바로 감쪽같이 사라졌던 제주자치경찰 소유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훔쳐 땅 속에 묻은 50대 택시기사 A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서로 왕복 4차선 도로에 설치돼있던 장비가 사라진 건 지난 12일 저녁 7시 40분에서 13일 오전 9시 30분 사이.

장비를 회수하러 간 자치경찰은 무인 단속 카메라 박스가 훼손되고, 안에 있던 2,500만 원 상당의 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 총 2,950만 원 상당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열쇠를 넣는 부분이 휘어지고 훼손된 무인장치 부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열쇠를 넣는 부분이 휘어지고 훼손된 무인장치 부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의 신고를 받은 서귀포경찰서는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흰색 K5 택시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도내 등록된 흰색 K5 택시 총 122대와 대조한 끝에, A 씨가 운행한 택시를 용의 차량으로 특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과수원 주변 CCTV를 분석해 13일 오전 7시 1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A 씨가 여동생의 과수원에서 머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과수원에 증거를 인멸했을 것으로 보고, 20일 오후 A 씨를 임의동행해 과수원을 수색한 끝에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범행 장소에서 100㎞가 넘는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해 22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여동생 과수원에 카메라가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범행일에 과수원에 다녀온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무인단속 장비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은 지난해 울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울산 울주군 궁근정교차로에서도 1,7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거치대가 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인이 자수했는데, 알고 보니 울산지역 소방관이었습니다.

이 소방관은 사건 당일 차량을 몰고 가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자 카메라를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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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귀포의 한 과수원에서 경찰이 땅 속에 묻힌 단속카메라를 꺼내고 있는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 남성 여럿이 땅을 파자 비닐로 덮여 있는 물체가 나옵니다.

바로 감쪽같이 사라졌던 제주자치경찰 소유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훔쳐 땅 속에 묻은 50대 택시기사 A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서로 왕복 4차선 도로에 설치돼있던 장비가 사라진 건 지난 12일 저녁 7시 40분에서 13일 오전 9시 30분 사이.

장비를 회수하러 간 자치경찰은 무인 단속 카메라 박스가 훼손되고, 안에 있던 2,500만 원 상당의 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 총 2,950만 원 상당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열쇠를 넣는 부분이 휘어지고 훼손된 무인장치 부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의 신고를 받은 서귀포경찰서는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흰색 K5 택시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도내 등록된 흰색 K5 택시 총 122대와 대조한 끝에, A 씨가 운행한 택시를 용의 차량으로 특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과수원 주변 CCTV를 분석해 13일 오전 7시 1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A 씨가 여동생의 과수원에서 머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과수원에 증거를 인멸했을 것으로 보고, 20일 오후 A 씨를 임의동행해 과수원을 수색한 끝에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범행 장소에서 100㎞가 넘는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해 22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여동생 과수원에 카메라가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범행일에 과수원에 다녀온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무인단속 장비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은 지난해 울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울산 울주군 궁근정교차로에서도 1,7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거치대가 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인이 자수했는데, 알고 보니 울산지역 소방관이었습니다.

이 소방관은 사건 당일 차량을 몰고 가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자 카메라를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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