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등산로 피살’ 피해 교사 유족, 순직 신청서 청구

입력 2023.10.23 (17:26) 수정 2023.10.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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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하던 중 살해된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순직 처리를 청구했습니다.

피해 교사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23일)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혜성 변호사는 “고인은 담임교사와 동시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다”며 “연수 준비·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에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평소 관악구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 및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전국 교원 1만 6,915명이 서명한 공무상재해 인정 순직 처리 탄원서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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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3 17:26:18
    • 수정2023-10-23 17:36:49
    사회
지난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하던 중 살해된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순직 처리를 청구했습니다.

피해 교사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23일)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혜성 변호사는 “고인은 담임교사와 동시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다”며 “연수 준비·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에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평소 관악구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 및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전국 교원 1만 6,915명이 서명한 공무상재해 인정 순직 처리 탄원서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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