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하고 돈 가로챈 승려 징역형
입력 2023.10.23 (21:51)
수정 2023.10.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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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사기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6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음성군의 한 주택에서 사찰 보증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수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음성군의 한 주택에서 사찰 보증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수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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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폭행하고 돈 가로챈 승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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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3 21:51:28
- 수정2023-10-23 21:53:57

청주지방법원은 사기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6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음성군의 한 주택에서 사찰 보증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수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음성군의 한 주택에서 사찰 보증금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수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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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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