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시설’로…‘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입력 2023.10.24 (14:34) 수정 2023.10.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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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당초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을 논의했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특정 장소에서 거주하도록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약탈적 성범죄자' 막겠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유치원과 학교 등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거주지 지정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례 등을 들어 법 도입 후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지고, 이들이 특정 지역으로 몰려들어 지역 격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두식,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상습적·약탈적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범죄자들, 이른바 '섹슈얼 프레데터(Sexual Predator)'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이런 사람들이) 현재 300명 나와 있고 앞으로도 매년 60명 가량씩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

법무부는 이와 동시에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과 동시에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성충동약물치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1.3%에 불과하고,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사람 가운데 10%가 2년 내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데도 현재까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은 75명에 불과했고, 검사가 청구했을 때 법원의 기각률도 높았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피고인에게 성도착증이 있다는 전문의 감정을 받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도록 하고,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보호관찰소장이 동의를 받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약물치료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중 처벌·혐오 시설 우려'…논란 산적

'한국형 제시카법'과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방안은 모레 입법예고된 후, 최종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이건 가지 않은 어려운 길"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적용 유예 기간을 길게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나 '이중 처벌', 그리고 해당 시설이 '혐오 시설'로 인식되거나 재범 위험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 장관은 이 처분이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이라 위헌이 아니고,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시키는 정도의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 주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선 CCTV나 순찰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고, 2009년부터 주거가 부정한 성범죄자를 시설에 살게 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디 어디 짓는다' 이렇게 논의가 시작되면 출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설이 위치할 구체적인 지역과 규모 등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관련한 여러 우려와 논란에 대해 한 장관은 "방치냐, 대응이냐, 이게 고민의 시작"이라며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그동안 방치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방치'를 선택해 왔지만 그대로 두는 건 옳지 않다며 이제 대책 마련을 선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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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4 14:34:48
    • 수정2023-10-24 17:25:50
    사회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당초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을 논의했지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특정 장소에서 거주하도록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약탈적 성범죄자' 막겠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담았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유치원과 학교 등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거주지 지정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례 등을 들어 법 도입 후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지고, 이들이 특정 지역으로 몰려들어 지역 격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두식,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상습적·약탈적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범죄자들, 이른바 '섹슈얼 프레데터(Sexual Predator)'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이런 사람들이) 현재 300명 나와 있고 앞으로도 매년 60명 가량씩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

법무부는 이와 동시에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과 동시에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성충동약물치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1.3%에 불과하고,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사람 가운데 10%가 2년 내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데도 현재까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은 75명에 불과했고, 검사가 청구했을 때 법원의 기각률도 높았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피고인에게 성도착증이 있다는 전문의 감정을 받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도록 하고,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보호관찰소장이 동의를 받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약물치료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중 처벌·혐오 시설 우려'…논란 산적

'한국형 제시카법'과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방안은 모레 입법예고된 후, 최종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이건 가지 않은 어려운 길"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적용 유예 기간을 길게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나 '이중 처벌', 그리고 해당 시설이 '혐오 시설'로 인식되거나 재범 위험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 장관은 이 처분이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이라 위헌이 아니고,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시키는 정도의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 주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선 CCTV나 순찰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고, 2009년부터 주거가 부정한 성범죄자를 시설에 살게 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디 어디 짓는다' 이렇게 논의가 시작되면 출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설이 위치할 구체적인 지역과 규모 등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과 관련한 여러 우려와 논란에 대해 한 장관은 "방치냐, 대응이냐, 이게 고민의 시작"이라며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그동안 방치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방치'를 선택해 왔지만 그대로 두는 건 옳지 않다며 이제 대책 마련을 선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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