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직원 소송 비용 지원 조례 통과…다음 달 시행
입력 2023.10.24 (21:57)
수정 2023.10.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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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경남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할 때 비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오늘(24일)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한 교직원 지원 조례는 경남의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와 횡령·사기·금품수수·향응·뇌물·청탁 등 비리 사건 소송은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늘(24일)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한 교직원 지원 조례는 경남의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와 횡령·사기·금품수수·향응·뇌물·청탁 등 비리 사건 소송은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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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교직원 소송 비용 지원 조례 통과…다음 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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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24 21:57:26
- 수정2023-10-24 22:05:25
다음 달부터 경남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할 때 비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오늘(24일)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한 교직원 지원 조례는 경남의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와 횡령·사기·금품수수·향응·뇌물·청탁 등 비리 사건 소송은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늘(24일)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한 교직원 지원 조례는 경남의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와 횡령·사기·금품수수·향응·뇌물·청탁 등 비리 사건 소송은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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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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