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은 왜 줄었나?…정규직과 격차 ‘166만 원’

입력 2023.10.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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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6년째 역대 최대폭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오르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더딘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근로 형태별 특성을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왜 이렇게 커지고 있을까요?

■ 비정규직-정규직 임금 격차 '월 166만 6천 원'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비교해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 6,0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2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만 3,000원' 오른 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5만 7,000원으로 '7만 6,000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17년 128만 2,000원에서 6년 연속 확대되며 16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크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통계청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답했습니다.

■ 임금 격차 왜 이렇게 벌어질까?


통계청은 임금 격차가 벌어진 '원인'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라며 "비정규직 안에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작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상 시간제 근로자는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나타내는데, 비교적 근로 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 특성상 월평균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은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평균 임금과 정규직 임금을 비교해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76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 1,000원 증가했습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1년 전보다 오히려 격차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 시간제 근로자 '역대 최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만 4,000명 감소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비정규직 수가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뒤 3년 만에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18만 6,000명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세 자체가 정규직 취직이 안 돼 근로 상황이 나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최근 흐름은 좀 다릅니다.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비중은 1년 전 55.6%에서 올해 59.8%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한 이유로 '근로조건에 만족한다(62.4%)'가 가장 많았고,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나 육아·가사·학업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18.8%)'. '안정적인 일자리(11.7%)',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거나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7.1%)'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제 근로, '보건사회복지업·60세 이상'↑


그럼 올해 시간제 근로자는 어디서 늘었을까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18만 6,000명 중 '보건사회복지업'에서만 11만 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13만 8,000명 증가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돌봄 서비스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보건사회복지업에 주로 취업하는 '60세 이상·여성' 취업자 규모도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이 같은 고용 추세가 시간제 근로자 규모를 늘리는 등 근로 형태에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5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고령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태는 '시간제 근무'가 46.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은 53.3%로 절반을 좀 넘었지만 오히려 1년 전보다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젊은 층의 변화 역시 감지됩니다.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대 시간제 근로자도 약 2만 9천 명 늘어났다"며 업종별로 보면 주로 교육 서비스업이나 예술 스포츠업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늘어난 트레이너, 운동 강사들이나 과외 종사자들이 시간제 근로자로 잡힌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사회보험 가입률' 저조


시간제 근로자를 '좋아서' 선택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까지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통계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 여건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정규직 근로자 81.0%, 비정규직 근로자 78.0%인데 비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73%로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20.6%', '건강보험 32.8%', '고용보험 33.6%'로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근로복지 수혜율은 정규직의 경우 퇴직급여(94.5%), 상여금(88.1%), 시간외수당(67.8%), 유급휴일(85.6%)로 높은 편이었지만, 시간제의 경우 퇴직급여(28.1%), 상여금(24.8%), 시간외수당(18.4%), 유급휴일(17.8%)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한 비율이 전체의 단 2.9%로 노동조합 자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89.8%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뚜렷한 증가세. 원인을 떠나 어떤 근로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정규직 혹은 다른 비정규직과 유사한 근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시간제 증가에 걸맞은 보호책 나와야"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나타나면서, 근로 형태에 맞는 맞춤형 보호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는 기존 논의를 넘어 새로운 기준과 그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을 담은 정책 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수요독점력이란 종사자에게 생산한 가치보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데, 그 힘이 강할수록 근로자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될 위험도 커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두고 개인사업자로 봐야 할지, 임금 근로자로 봐야 할지에 대한 기존 논의를 넘어선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 구성이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통계는 보여줍니다. 단순히 비정규직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는 사회 안전망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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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6년째 역대 최대폭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오르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더딘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근로 형태별 특성을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왜 이렇게 커지고 있을까요?

■ 비정규직-정규직 임금 격차 '월 166만 6천 원'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비교해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 6,0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2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만 3,000원' 오른 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5만 7,000원으로 '7만 6,000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17년 128만 2,000원에서 6년 연속 확대되며 16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크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통계청은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답했습니다.

■ 임금 격차 왜 이렇게 벌어질까?


통계청은 임금 격차가 벌어진 '원인'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라며 "비정규직 안에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작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상 시간제 근로자는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나타내는데, 비교적 근로 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 특성상 월평균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은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평균 임금과 정규직 임금을 비교해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76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 1,000원 증가했습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1년 전보다 오히려 격차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 시간제 근로자 '역대 최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만 4,000명 감소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비정규직 수가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뒤 3년 만에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18만 6,000명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세 자체가 정규직 취직이 안 돼 근로 상황이 나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최근 흐름은 좀 다릅니다.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비중은 1년 전 55.6%에서 올해 59.8%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한 이유로 '근로조건에 만족한다(62.4%)'가 가장 많았고,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나 육아·가사·학업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18.8%)'. '안정적인 일자리(11.7%)',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거나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7.1%)'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제 근로, '보건사회복지업·60세 이상'↑


그럼 올해 시간제 근로자는 어디서 늘었을까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18만 6,000명 중 '보건사회복지업'에서만 11만 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13만 8,000명 증가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돌봄 서비스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보건사회복지업에 주로 취업하는 '60세 이상·여성' 취업자 규모도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이 같은 고용 추세가 시간제 근로자 규모를 늘리는 등 근로 형태에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5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고령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태는 '시간제 근무'가 46.7%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은 53.3%로 절반을 좀 넘었지만 오히려 1년 전보다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젊은 층의 변화 역시 감지됩니다.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대 시간제 근로자도 약 2만 9천 명 늘어났다"며 업종별로 보면 주로 교육 서비스업이나 예술 스포츠업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늘어난 트레이너, 운동 강사들이나 과외 종사자들이 시간제 근로자로 잡힌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사회보험 가입률' 저조


시간제 근로자를 '좋아서' 선택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까지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통계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 여건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정규직 근로자 81.0%, 비정규직 근로자 78.0%인데 비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73%로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20.6%', '건강보험 32.8%', '고용보험 33.6%'로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근로복지 수혜율은 정규직의 경우 퇴직급여(94.5%), 상여금(88.1%), 시간외수당(67.8%), 유급휴일(85.6%)로 높은 편이었지만, 시간제의 경우 퇴직급여(28.1%), 상여금(24.8%), 시간외수당(18.4%), 유급휴일(17.8%)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한 비율이 전체의 단 2.9%로 노동조합 자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89.8%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뚜렷한 증가세. 원인을 떠나 어떤 근로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정규직 혹은 다른 비정규직과 유사한 근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시간제 증가에 걸맞은 보호책 나와야"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나타나면서, 근로 형태에 맞는 맞춤형 보호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는 기존 논의를 넘어 새로운 기준과 그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을 담은 정책 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수요독점력이란 종사자에게 생산한 가치보다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데, 그 힘이 강할수록 근로자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될 위험도 커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두고 개인사업자로 봐야 할지, 임금 근로자로 봐야 할지에 대한 기존 논의를 넘어선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 구성이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통계는 보여줍니다. 단순히 비정규직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는 사회 안전망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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